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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8 17:39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 공고 2006-02-27 (월) 10:00
 글쓴이 : Admin
조회 : 3,247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 160호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 공고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중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중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대상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환경·에너지·첨단기술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분 야 지원대상과제
사업화
과 제
초경량 고장력 Steel 차체부품 개발
고난이도 고정밀 자동차 단조부품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경량 바이오 복합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 내장부품 개발
Common Rail 엔진용 고효율 연소식 Dual Heater 개발
디젤승용차 자동변속기의 변속제어용 고성능 엑츄에이터 모듈 개발
승용 디젤 차량의 PM 및 NOx 동시 제거용 광반응시스템 개발
CAI(Controlled Auto Ignition)엔진 개발
커먼레일 디젤엔진용 일체화 CCV(Crank Case Ventilation) 시스템 개발
복합형 MICRO ACTIVE 안테나 및 수신모듈 개발
GPS(Global Position System) 신호를 이용한 코너 진입시 차량전복 경고 및 자동 제동 시스템 개발
승용차용 첨단 미래형 Seat 모듈 기술개발
핵심기반
과 제
저연비 엔진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디젤 엔진 흡·배기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Human Factor 응용 첨단안전차량 조종안정성능평가 기반기술 개발
난성형 공정 기반기술 개발
자동차 샤시부품 내구수명 정밀 예측기술 개발
DCT(Dual Clutch Transmission) 동력전달계 시뮬레이션 및 평가 기반 기술개발
차세대 차량용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 기술제안요구서(RFP)는 http://www.itep.re.kr 또는 http://www.katech.re.kr 참조
기술제안요구서(RFP)
3. 지원내역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사업화과제 : 과제당 3억원/년 내외
- 핵심기반과제 : 과제당 2억원/년 내외(단, 1단계의 1차년도는 5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비 고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단독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주1)
1/2이내
단독기술개발 1/3이내
주1)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은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 (당해년도 총 개발사업비 기준)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사업화과제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한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 핵심기반과제 : 자동차전문연구기관(자동차분야 지역기술혁신센터 포함), 대학
참여기업
- 사업화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 핵심기반과제 : 해당 없음
위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방법
- 공고된 지원대상과제와 동일한 과제명으로 신청(상세 개발목표 및 내용은 인터넷에 기재된 RFP 참조)
신청서 교부기간 : 2004. 7. 9(금)~ 8. 6(금) 18:00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
- 사업계획서 양식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3. 8. 3(화) ~ 8. 6(금), 18:00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 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우편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우편물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연락처를 필히 기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지원실 (우135-080)
6. 유의사항
사업화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이며, 핵심기반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 과제임
핵심기반과제에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1단계 1차년도의 정부출연금 규모는 2억원 내외로 함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시점에서 정액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분할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과제의 중소기업 현금부담금이 총 참여기업 현금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함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시
- 1단계 기간을 총연구기간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할 것
- 기술개발목표 및 내용에서 연차 및 단계별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최종성과물에 대한 성능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작성할 것
- 위탁시 위탁계획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 선임급 이상 참여연구원의 요약된 연구실적(신청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특허, 논문, 학술회의 발표문, 보고서 등)을 첨부할 것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104 평가지원실
- 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201~3202 미래형자동차사업단
8.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장소 개최일시 비 고
자동차부품연구원(천안) 2004. 7. 14(수) 14:00 위치는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