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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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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민간부담 현금은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 (당해년도 총 개발사업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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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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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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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과제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한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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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반과제 : 자동차전문연구기관(자동차분야 지역기술혁신센터 포함),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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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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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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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반과제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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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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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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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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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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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지원대상과제와 동일한 과제명으로 신청(상세 개발목표 및 내용은 인터넷에 기재된 RF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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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신청서 교부기간 : 2004. 7. 9(금)~ 8. 6(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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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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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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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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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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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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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03. 8. 3(화) ~ 8. 6(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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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 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우편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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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연락처를 필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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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지원실 (우13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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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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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사업화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이며, 핵심기반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 과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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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핵심기반과제에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1단계 1차년도의 정부출연금 규모는 2억원 내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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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기술료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시점에서 정액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분할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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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과제의 중소기업 현금부담금이 총 참여기업 현금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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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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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간을 총연구기간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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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목표 및 내용에서 연차 및 단계별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최종성과물에 대한 성능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작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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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 위탁계획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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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급 이상 참여연구원의 요약된 연구실적(신청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특허, 논문, 학술회의 발표문, 보고서 등)을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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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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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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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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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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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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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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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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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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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104 평가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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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201~3202 미래형자동차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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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